1968년 10월, 저 유명한 재클린 케네디와 그리스의 억만장자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결혼할 때 그들은 "혼전계약"을 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부부의 침실은 각기 독립하고, 한 쪽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 1년에 3개월은 동서(同棲) 생활을 하되 9개월은 제각기 따로 생할할 수 있다."
동거동락을 전제로 한 남녀간의 만남이 결혼생활이라면 이 얼마나 놀라운 계약인가? 또 이런 약속을 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1년에 10만 달러로 처서 결혼기간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불하고 만 5년 이상일 경우 종신 연금 1백만 달러를 준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일시불로 2천만 달러와 그 이후 10년간 18만 달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혼전계약서에는 의상비, 미용비, 용돈 등이 상세히 서약되어 있었다.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돈 중의 돈"이어서 결혼하는 세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