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완역 및 해설 |
<12-9>
애공(哀公)이 유약(有若)에게 물었다. “올해는 기근이 들어 재정이 부족한데 이를 어쩌면 좋겠소?” 유약이 대답했다. “십일조(十一租)* 제도를 쓰시지요.” “십분의 이로도 부족한데 어찌 십분의 일을 말하시오?” 유약이 대답했다. “백성이 넉넉하다면 어찌 나라의 재정이 궁핍하겠으며, 백성이 궁핍하다면 어찌 나라의 재정이 넉넉하겠습니까?”
哀公問於有若曰 年饑用不足 如之何
애공문어유약왈 연기용부족 여지하
有若對曰 盍徹乎
유약대왈 합철호
曰 二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왈 이오유부족 여지하기철야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대왈 백성족 군숙여부족 백성부족 군숙여족
* 수확의 10분의 1을 거두는 주나라 때의 징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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