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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판장

by 마을지기 posted Jun 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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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04-06-02
실린날 2004-03-04
출처 한국일보
원문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사가 변론을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전혀 주택에 침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단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왼팔로 별것도 아닌 것 몇 가지를 꺼냈을 뿐입니다.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저지른 사소한 죄로 인해 그의 몸 전체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변호사의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머금으며 선고를 했다.

"변론은 매우 타당성 있고 논리적이라고 사료되므로 본 재판장은 피고의 왼쪽 팔에만 1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팔만 징역을 살게 할 것인지 그의 몸이 함께 징역을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피고의 재량에 맡깁니다."

선고가 끝나자,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이라며 감탄과 찬사의 박수소리가 재판정을 울렸다.

그러나 잠시 후, 재판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피고인은 변호사와 함께 의수인 왼쪽 팔의 나사를 풀어 떼어놓고는 유유히 재판정을 나서는 것이었다.
명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한 방 맞았군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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