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행정 수도 건설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든 사람들만은
최소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마음에 안 든다면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도리입니다.
반대할 이유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관습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행정 수도 건설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든 사람들만은
최소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마음에 안 든다면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도리입니다.
반대할 이유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관습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