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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법 개정, 그 후

by 마을지기 posted May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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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06-05-20
실린날 2005-01-26
출처 문화일보
원문 ― 듣기 거북한 휴대전화 벨소리가 곳곳에서 울려댄다.

― 이젠 나이트클럽에서 무음(無音)의 역동을 즐긴다.

― 이제 신장개업은 뭘로 홍보하나?

― 음악 없는 종로, 명동, 동대문. 갈 만하겠구나.

― MP3 플레이어 생산 중단.

― 공CD 일반인 보급 금지.

― 노래방 돈 내고 가요 넣는다.

― TV 크게 틀면 안 된다. 허락 받고 틀어야 한다.

― 학교에서, 이제 공지사항 외에는 방송 금지구나.

― 유치원생에게는 동요 저작권료를 걷어야 하나?

― 국민체조는 이제 구호로만 진행한다.

― 메들리, 이제는 없다.

― 교회와 사찰 등지에서는 이제 ‘기도’만 하고 돌아온다.

― 애국가, 청와대에서도 틀 수 없어.
음악 저작권법 개정 이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살벌해지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무단 사용과 무단배포가
줄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조차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주의의
영향이 커지면서 제기된 문제지요.

'Copyright' 물결에 대항해서 반대로
'Copyleft'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거대한 자본주의의 위력 앞에서는
별로 힘을 못 얻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마을 웃음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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