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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뿌리 뽐은 한국 정치

by 마을지기 posted Mar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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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08-03-06
실린날 2002-09-02
출처 인터넷한겨레유머게시판
원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부패방지법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공직에 몸담은 사람이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다"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여-야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몸싸움 없이 통과되었다.

한 국회 의원은 "정말 간만에 법같은 법을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뜻하다. 그간 항상 몸싸움등 정쟁을 일삼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오늘에야 국회의 본 목적인 입법기구로서의 역할을 해낸 것이 국민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평했다.

[병역 부당면제 완전 척결 법안 입법]

ㅁㅁㅁ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임시 국회에 병역비리 완전척결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ㅁㅁㅁ당 XXX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병역 면제 기준을 물 샐 틈 없이 객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원칙에 어긋날 경우 키 180에 몸무게 20kg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본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나온 면제 대상 기준의 일부이다.

- 직계가족이나 친척 중 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있는 자(단, 형평성을 위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개장 제출시 참작함).

- 최소한 100평 이상의 빌라에 거주하는 자.

- 가문에 친일파가 있는 자.

- 부모의 신고 소득이 실소득의 10%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

- 병무청 직원 내지는 군의관에게 2000만원 이상의 격려금을 전달한 자(증빙서류 필수).

- 연예인 운동선수로서 팬클럽에 여학생이 1000명 이상 등록된 자.

이번 ㅁㅁㅁ의 입법안 발표에 따라 ㅇㅇㅇ당은 "우리가 입법하려 했던 법안과 내용이 매우 유사해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도 "일단 법안 자체는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더이상의 탈세는 없다]

오늘 국세청은 탈세를 원척적으로 예방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과세대상을 봉급생활자에게만 한정하여, 그동안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탈세 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에 몸담은 사람이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다."
이런 법안만 통과시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부패'라는 말은
자취를 감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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