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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by 마을지기 posted Aug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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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08-08-21
실린날 2008-05-28
출처 문화일보
원문 변호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동네 생선가게에 난입하여 싱싱한 생선 한 덩어리를 물고 달아났다. 생선가게 주인은 변호사 집으로 찾아갔다.

“만약에 어떤 고양이가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훔쳐갔다면 그 고양이 주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만원 내슈. 댁의 고양이가 우리 가게에 와서 생선을 훔쳐 갔수.”

변호사는 말없이 생선가게 주인에게 돈을 내줬다. 며칠 후 생선가게 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변호사 상담료 10만원 청구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직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는 일이지만,
'유료상담'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진료하러 가면
진찰만 받아도 돈을 내야 하는데,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서는 왜
꼭 수리를 해야 돈을 받을까요?

이야기마을 웃음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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