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매우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폭력에 관한 다음 법률을 살펴봅시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법은 용서를 비는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법을 적용시키신다면 아마도 꼼짝을 못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를'용서'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시다.
▶내가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는 위와 같은 법을 적용 받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집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을 때는 '용서'의 법을 적용시킵시다.
어렵지요?
그러나 현명한 우리 조상들의 말씀처럼,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지만, 맞은 놈은 다리를 펴고 잠을 잡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법은 용서를 비는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법을 적용시키신다면 아마도 꼼짝을 못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를'용서'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시다.
▶내가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는 위와 같은 법을 적용 받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집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을 때는 '용서'의 법을 적용시킵시다.
어렵지요?
그러나 현명한 우리 조상들의 말씀처럼,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지만, 맞은 놈은 다리를 펴고 잠을 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