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다른 면도 있지만, 그 중의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생각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 내야 한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생각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