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입니다. 증상과 치료과정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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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기 2009-08-21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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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2009-08-21 
실린곳 이야기마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법'에 해당한다며,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전 대통령의 국장을 6일로 정한 것은 어느 나라의 관습일까? 국장이 아니라 여염집의 장례도 3일, 5일, 7일 등 홀수 날짜로 하는데, 국장이라고 하면서 6일장을 고집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장례에 관한 우리 전통은 발인 날짜를 홀수로 잡는 것이다. 홀수 날짜는 '양'의 날, 짝수 날짜는 '음'의 날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조를 할 때도 짝수 단위로는 하지 않는다. 3만 원, 5만 원, 7만 원 등으로 액수를 정하든지, 10만 원이 넘어서는 경우에도 10만 원, 30만 원 등, 적어도 앞 숫자는 홀수로 정하는 것이 관례다.

글쎄, 이명박 정부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전통을 '미신'으로 치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기독교 정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그리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전통과 관례를 따르는 것이 미덕이다.

고인과 가족이 모두 기독교인의 경우 장례일을 4일이나 6일로 정하는 일도 없지는 않다. 장례일이 주일(일요일)이 될 경우, 하루를 앞당기거나 하루를 미루는 것이 보통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타가 인정하는 가톨릭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주일을 피해서 장례일을 정하는 것이 기독교 또는 천주교의 전통이다. 그런데 이번의 '6일장'은 어디에다 꿰어맞춰도 도무지 맞아 떨어지는 구석이 없다. 장례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기 싫어하는 이명박 정부의 고집만 보일 뿐이다.
'전대환의 토막 생각'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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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이명박 정부 큰일 하나 또 쳤다!"
475 국방부의 코미디 ― 오늘도 한 껀! (트위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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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2009.7.15 새벽 검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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