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입니다. 증상과 치료과정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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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본문 이사야서 50:17 
설교일 2014-03-30 
설교장소 한울교회 
설교자 전대환 
설교구분 주일 
■ 성서 본문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이사야서 59:17>


■ 들어가는 이야기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1/4이 지나갔습니다. 온갖 봄꽃들이 만발하는 이 봄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듬뿍 임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 황제노역

지난 주간에 대주그룹 회장이었던 허재호 씨의 벌금 문제로 시끄러웠지요. 이 사람은 호남 광주의 기업인인데, 수완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재력이 막강한 사람이었는데, IMF 때 경제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을 사들여서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룹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운영하고, 그룹을 꾸리고, 재산을 불리고… 하는 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온갖 부조리가 많았겠지요. 그래서 그는 횡령 혐의와 법인세 탈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을 안 낼 경우 일당을 2억5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형이 너무 가혹하다, 해서 항소를 했지요. 2심 판결은 2010년 1월에 내려졌는데, 형이 훨씬 줄었습니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일당은 5억 원으로 환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노역’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거저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검찰은, 구형량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형량이 떨어졌는데도 항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봐주려고 작정한 것이지요. 당시 허 회장은 2심 선고가 나자마자 해외로 튀어버렸습니다. 4년 동안 호화 도피행각을 계속하다가 지난 3월 22일 귀국해서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일당 5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급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 돈입니다. 최저시급이 5천 원 정도니까 서민이 받는 것의 만 배가 넘습니다. 추신수 일당이 2천2백만 원이고, 호날두 일당이 1억3천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일당은 2억4천입니다.

■ 슬픈 하나님

여론이 들끓으니까 검찰에서는 노역을 중단시켰습니다. 벌금을 강제로 추징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심 판결을 내렸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은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시민들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제동이 걸렸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슬쩍 넘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큰돈을 주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사 한 사람의 재량으로, 정치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돈 수백억, 수천억의 용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안 됩니다. 나라가 이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억지정책으로 22조원이나 되는 돈을 강바닥에다가 처박아 넣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과 보통사람의 씨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거기 순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벌회장쯤 되면 돈 수백억 정도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쯤 되면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것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용인합니다. 이사야서 59:4절에 보니까 예언자가 규탄합니다. “공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15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행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 응징하라!

진실하게 재판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는 것입니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징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면 될 것을, 왜 속옷과 겉옷으로 나누어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응징을 하기는 하되, 겉으로 표 나게 드러내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속옷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속에는 들었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사살 하나님이야 대놓고 응징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 내가 이 나라에서 정의롭지 못한 놈을 골라서 모두 아작 내겠다, 하고 설치고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놈이란 말을 듣겠지요. 그래서 응징의 의지는 속에 숨겨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는 말씀처럼, 우리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황제노역’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복하면 되겠습니까? 허재호 씨를 찾아가서 혼내주면 되겠습니까? 그따위 재판을 한 장병우 판사를 찾아가서 테러라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국민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표권이고 하나는 여론형성권입니다. 정의로운 법을 만들 정치인을 뽑고, 그런 여론을 우리 가운데서 확대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현재 수입에 따라서 노역일당을 환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액도 그렇게 정합니다. 이거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5만원 일당 받는 사람은 벌금을 때울 때도 5만원밖에 계산을 안 해줍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때도 그만큼만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일당 5만 원짜리 인생이라고 평생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임금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서민이 10만원이면 재벌회장도 1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게 아니라면 모든 종류의 벌금도 수입에 따라 책정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을 했을 때 재벌은 5천만 원 서민은 5만 원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벌금책정은 동등하게 하면서, 환형일당은 차등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맺는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고 돈을 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정의롭지 못한 자들을 응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손발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와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 2014.3.30 구미 한울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862 길은 멀고 짐은 무겁지만
861 희소식을 전하는 사람
860 약주(藥酒), 독주(毒酒), 성주(聖酒)
859 “청춘을 돌려다오!”
858 다르게 크는 아이들
857 그대 모습 보여주오!
856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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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기름 값
849 두 아들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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