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구미시민회,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의견 제출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투표청구인수도 줄여 참여자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대표 전대환 목사)가 투표청구인수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미시에 제출했다.
구미시민회는 “주권자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여 결정권을 행사를 하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의 목적이 구미시주민투표조례에 최대한 반영되야 한다”면서 “주민투표의 대상에 ‘공영개발의 승인’과 ‘환경’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투표청구 주민수를 당초 구미시 입법예고(안)의 1/12에 비해 완화된 1/20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민회는 한발 더 나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에 당초 과반수이하로 규정된 공무원의 수를 2/3 이하로 줄여야 하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은 당초안을 수정해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구미시민회 관계자는 “주민투표제도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를 이뤄나가자는 의도로 제정된 것인데 조례(안)의 내용은 오히려 이를 막거나 제한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고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