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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위헌인 것들

by 마을지기 posted Oct 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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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04-10-25
실린날 2004-10-24
출처 이야기나라
원문 ▶주문: 아래의 사항들은 500년 이상 내려온 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위헌: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수많은 학교들이 남녀공학제를 채택한 일.
★이유: 남녀가 일곱 살이 되면 옆에 앉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관습법이다.

★위헌: 수많은 남편들이 못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
★이유: 칠거지악이면 아내를 내쫓아도 좋다는 것이 우리의 관습법이다.

★위헌: 여성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일.
★이유: 고려시대 이후 여자가 최고권력자가 된 일이 없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관습법이다.

★위헌: 끼니를 빵과 우유 등 서양식으로 때우는 일.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아왔다. 그것이 불변의 관습법이다.

★위헌: 성매매 방지 특별법
★이유: 조선왕조 이후 기생 및 사당패 등을 통한 성매매가 형성되는 등 공창제도가 불문법으로 규범화됐으니 이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막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은 위헌이다.

★위헌: 각당 국회의원들이 호주제 폐지를 운운하는 것.
★이유: 무조건 남자가 가장인 것,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은 수천 년 내려온 관습니다.

★위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이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상세히 나와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이후로 내려온 관습법에 해당한다. 제사를 굳이 지내지 않으려면 국회 재적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한기총 등 제사를 지내지 않는 단체는 헌법을 위반하고 적을 이롭게 하였으므로 국가 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즉각 구속시켜 그 죄를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위헌: 야간 근무를 하는 행위.
★이유: 성문헌법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왕조 이래 500년 이상 관습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것은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야근을 추진하려면 헌법개정안을 낸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위헌: 현재 서울특별시의 중구와 종로구 일부를 제외한 지역의 시민을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것.
★이유: 경국대전에 따르면 서울은 사대문 안으로 국한되어 있다.

★위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이유: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500년 내려온 관습법이다.

▶결론: 위 모든 문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는 위의 일들은 현재 진행중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행정 수도 건설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든 사람들만은
최소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마음에 안 든다면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도리입니다.
반대할 이유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관습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마을 웃음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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