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도 관리들이 사기를 치거나 불명예스러운 짓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죄질이 높은 경우 맞을 것 다 맞고 나서 팽형을 했는데 일종의 불명예형이었다고 한다.
“서울 종로 네거리 복판에 임시로 높다란 부뚜막이 만들어져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무쇠솥이 걸려 있었다. 또한 아궁이에는 불을 땔 수 있도록 장작을 피워 놓고 그 앞쪽에는 병풍을 치고 군막(軍幕)이 둘러져 있었다.
상석(上席)에는 포도대장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윽고 집행관이 입장하자 팽형(烹刑)이 시작되었다. 우선 부뚜막 앞에 솥뚜껑을 엎어놓고 그 위에 묶여 온 관리를 앉혔다. 곧 이어 선고문을 낭독하고 형을 집행하였다.
집행 방법은 물이 담긴 무쇠 솥 속에 죄인을 넣더니 솥뚜껑을 닫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늉만으로 팽형 집행을 끝냈다.“
한편 이와 같은 팽형을 거치고 나면 집행관이 죄인을 꺼내면서 죽은 시늉을 하라고 이르면 죄인은 마지막 대답을 한 뒤 가사(假死) 상태가 된다. 즉, 그는 앞으로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으로 행세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망인(亡人)으로 대해야 한다. 가족들은 그를 상여에 싣고 집으로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것이 끝나면 그는 산 시체가 되어 격리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