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된다면
불법 정치자금 문제,
탈세 문제,
병역비리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군요.^^
불법 정치자금 문제,
탈세 문제,
병역비리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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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 200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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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날 | 2002-09-02 |
출처 | 인터넷한겨레유머게시판 |
원문 | [국회의원 부패방지법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부패방지법이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다"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몸싸움 없이 통과되었다. 한 국회의원은 "정말 오랜만에 법같은 법을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뜻하다. 그간 항상 몸싸움 등 정쟁을 일삼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오늘에야 국회의 본 목적인 입법기구 역할을 해낸 것이 국민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평했다. [병역 부당면제 완전 척결 법안 입법] ●●●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임시 국회에 병역비리 완전척결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XXX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병역 면제 기준을 물샐 틈 없이 객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원칙에 어긋날 경우 키 180에 몸무게 20kg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본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나온 면제 대상 기준의 일부이다. ▷직계가족이나 4촌 이내의 친척 중 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있는 자(단, 형평성을 위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개장 제출시 참작함). ▷최소한 100평 이상의 빌라에 거주하는 자. ▷가문에 친일파가 있는 자. ▷부모의 신고 소득이 실소득의 10%를 넘어서지 않는 자. ▷병무청 직원 내지는 군의관에게 2000만원 이상의 격려금을 전달한 자(증빙서류 필수).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로서 팬클럽에 여학생이 1000명 이상 등록된 자. 이번 ●●●당의 입법안 발표에 따라 ▲▲당은 "우리가 입법하려 했던 법안과 내용이 매우 유사해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도 "일단 법안 자체는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국세청, 탈세 방지법 제출] 오늘 국세청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탈세 행위가 있었으나, 이 법안은 과세대상을 봉급생활자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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