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31조).
"의원은 국유의 철도ㆍ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
국회의원이 자리 없어서 비행기나 열차를
못 탔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대기좌석일 경우 우선순위에서
학자가 정치인에게 밀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강의야 할 수 있든 없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31조).
"의원은 국유의 철도ㆍ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
국회의원이 자리 없어서 비행기나 열차를
못 탔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대기좌석일 경우 우선순위에서
학자가 정치인에게 밀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강의야 할 수 있든 없든….^^